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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기준 신청절차 안내

아이디어콩콩 2017. 1. 11. 17:4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기준 신청절차 안내



2017년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 될때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한다고 해요.

단 여주시는 1월 16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5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5가지 기준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종차

(서울,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인천 옹진군 영흥면,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이라고 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접수진행>대상확인 및 보조금 산정>차량입고 및 성능검사>

차량말소>보조금청구>보조금 입금의 절차로 진행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기폐차 신청접수를 했더라도 

차량말소 이전에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차량말소가 된 다음 주소지를 이전해야해요.




여기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후경유차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